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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2-25 06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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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24-26호]
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 변경 시행안내
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연령이 19세로 변경되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표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게임물 제공 시 변경된 등급표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2024년 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□ 변경 취지
ㅇ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 개정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라 청소년 연령을 ‘19세’로 변경)
□ 주요 내용
ㅇ 게임물 제작, 배급 시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3에 따라 변경된 ‘청소년이용불가’ 등급표시 이미지로 제공
ㅇ 시행 일자: '24.1.1일부터 적용
* 단, 시행일 이전 제작·배급된 게임물의 경우 '24.7.1일부터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