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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게임 정책 리포트 발간 용역 견적 공고
  • 분야 일반
  • 등록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
  • 게재일2024-05-02 00:00
  • 조회11
  • 수집일해당 콘텐츠는 2024-05-01 06: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.
   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시기 바랍니다.

[공고 제2024-61호]

게임물관리위원회 소액 견적제출 공고
(게임 정책 리포트 발간 용역)

게임물관리위원회(이하 게임위)는 ‘게임 정책 리포트 발간 용역’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.04.29.
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

1. 위탁 사업 개요

  • 가. 용역명:「게임 정책 리포트 발간 용역」
  • 나. 기초금액: 金 16,000,000원(금 일천육백만원정/VAT 포함)
  • 다. 계약기간: 계약체결일로부터 ~ 2024년 12월 15일(반기별 발간)
    *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• 라. 계약방법: 비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(관련 법령에 따름)
    1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7조
    2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6조
    3) (계약예규 제647호) 정부 입찰․계약 집행기준
    4) 게임물관리위원회 계약사무 관리지침
  • 마. 공동이행방식: 불허, 단독수급
  • 바. 사업비 지급 방식
    1) 사업비 중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 ‘정부입찰·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’의 규정에 따라 지급
    2) 계약금액의 잔금은 과업 완료 이후 검수 결과에 따라 지급
  • * 계약 조건에 따라 선금지급 가능(지급한도 100분의 50)

2. 제출기간, 방법, 자료

  • 가. 제출기간: 2024.04.29.(월) ~ 2024.05.07.(화) 11:00
  • 나. 제출방법: 누리집(홈페이지) 공고를 통한 이메일 제출
    - 이메일 제출: soklidance@grac.or.kr
    * 위원회 메일 시스템을 기준, 2024.05.07.(화), 11:00까지 수신된 것에 한하여 인정
    * 해당 메일은 인트라넷 계정이므로 일반적인 수신확인 기능으로는 수신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수신여부 확인은 유선으로 문의요망. 자료 미수신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(입찰)자에게 있음

    - 제출형태: 견적서 및 별첨 서류는 파일형태(PDF 등)로 첨부
  • 다. 제출자료
    - 참가신청서 1부
    - 세부예산 산출계획(또는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) 1부
    - 서약서 1부
    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   - 국세․지방세․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    -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
    - 인쇄출판물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
    -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1부
  • 라. 제출시 유의사항
    - 견적서 등 주요 제출서류는 제출사업자의 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
    - 제출서류에 대표 연락처 또는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

3. 낙찰자 선정방법

  • 가. 선정방식: 소액 견적입찰
  • 나. 계약방법: 최저가 낙찰
    - 견적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적격자를 선정

4. 참가자격

  •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(경쟁입찰의 참가자격)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)의 규정에 의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업체
  • 나. 동법 제27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및 동법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
  • 다. 입찰참가 현재 국세․지방세 및 4대 보험에 대한 체납이 없는 업체
  • 라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의하여 나라장터(G2B)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인쇄사신고(업종코드 1518)와 출판사신고(업종코드 1517)로 모두 등록되어 있는 업체
  • 마. 입찰 마감기준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[인쇄출판물(세부품명/세부품명번호: 기타인쇄물/5510159901)]를 소지한 업체
  • 바. 입찰 마감기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중․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

5. 입찰무효

  •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경우(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)
  • 나.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  • 다.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
6. 기타 유의사항

  • 가.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,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,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
  • 나.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행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사용권이 주어짐
  • 다. 제안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적용기준 등 제안(입찰)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(입찰)에 응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
  • 라. 위탁 사업자(계약상대자)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정보나 산출물 등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,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위탁 사업자(계약상대자)는 관계법에 따라 민․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여야 함
  • 마. 기타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은 발주기관(게임물관리위원회)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함
  • 바. 본 제안요청서(공고문 및 과업지시서)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

7. 문의처

  • 가. 과업내용 관련: 정책연구소 신성한 선임(Tel:051-720-6823, Fax: 051-720-6883)
  • 나. 계약업무 관련: 재무계약팀 김재헌 책임(Tel:051-720-6835, Fax: 051-720-68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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