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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동향

하향식(top-down)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
  • 분야 일반
  • 등록기관 산업연구원
  • 게재일2024-04-11 00:00
  • 조회18
  • 수집일해당 지원사업은 2024-04-10 06:00 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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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향식(top-down) 규제개선 체계 구축과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

□ 요약

  • ㅇ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, 규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고려와 개선 방식의 획기적인 전환 긴요
    - 최근 경제적 규제 외에도 사회적 목적의 정책(환경, 노동, 안전 등) 증가에 따른 비경제적 규제 또한 증가, 기업의 수익성 하락, 투자 감소 등 산업ㆍ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 확대
    - 대표적으로 환경부 소관 규제사무는 2017년 대비 2021년 13.3% 증가(3,073개 → 3,482개), 국내 환경규제 강도는 2020년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등 비경제적 규제 확대 추세
  • ㅇ (사후적 평가 필요) 현재 운영되는 사전적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최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, 사후적 규제영향평가/정책 보완 과정 필요
    - 규제 도입 시 규제영향분석, 중요규제심사 등 사전적 평가 제도가 있으나 심사 대상․범위․자료 등의 제한으로 실효성 한계
    - 현 제도의 사전적 ‘중요규제’ 심사는 감소(2010년 325개 → 2022년 71개), 동 기간 신설/강화 규제에 대한 판단기준 적절성 및 심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 확대
  • ㅇ (하향식 평가체계 필요) 규제개선 과제가 특정 법령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규제가 산업 가치사슬 단계 및 기업활동 영역 전반에서 관찰, 법령 수준의 하향식 개선 방식 필요
    - 대표적 첨단산업인 반도체와 이차전지의 경우, 개선 건의 규제 중 「화학물질관리법」 내 빈도가 각각 15.4%, 12.8%로 나타나는 등 특정 법령에 규제 집중 분포
    - 특정 법령에 규제개선 과제가 집중된 경우, 현행의 사례 및 애로사항 중심의 건별 규제개선방식은 법령의 누더기화 위험을 높이고 규제개선 체감효과 및 검토 효율성 감소 우려
  • ㅇ (산업경쟁력 영향평가 제언) 효과적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 도입의 사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하향식 ‘산업경쟁력 영향평가’ 및 산업정책적 규제 완화 정책 마련과 추진 체계를 제언
    - ① 현장 중심의 법령 단위 평가규제 선정 → ② 규제의 과학적ㆍ실증적 ‘산업경쟁력 영향평가’ 실시 → ③ 사후 규제 완화 및 기업의 규제 적응 지원 → ④ 정책 반영 모니터링 및 환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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