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22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사업의 공연장대관료지원 유형에 대해 비수도권 단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광역문화재단 및 (사)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운영합니다.
2022년 공연장대관료지원 공모는 지역별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,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에서 개별 운영하므로, 신청단체(개인)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소재지 : (단체) 사업자등록, 법인등록, 고유번호증 내의 주소
(개인)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시 가입자 정보 내의 주소
* 공모접수처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로그인 후 각 소재지별 접수처 선택
소재지 구분 | 문의처 | 공모접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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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|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33-240-1340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강원문화재단 선택 |
경남 |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055-230-872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택 |
경북 |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4-650-2965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경북문화재단 선택 |
광주 |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-670-7465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광주문화재단 선택 |
대전 |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-480-1036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대전문화재단 선택 |
세종 |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4-850-053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세종시문화재단 선택 |
전북 |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063-230-744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선택 |
충북 |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-224-560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충북문화재단 선택 |
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울산, 인천, 전남, 제주, 충남 | (사)한국소극장협회 02-763-9995, 070-4162-3330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 |
※ 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인천, 제주, 충남 지역 소재 예술단체(개인)에 대해서는 광역문화재단이 아닌 (사)한국소극장협회에서 공모를 일괄 진행합니다.
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인천, 제주, 충남 지역의 지원신청단체(인)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.
※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(주요 결격사항)
공연 유형 | 신청 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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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공연 |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|
단체 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) |
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(유사 단체 명의, 단체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프로젝트 단체 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) |
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|
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| 실연 단체(또는 개인)명의로 신청하되,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(미제출 시 결격 처리) |
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|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(기획사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|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(단체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,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번호 | 개인 필수제출자료 | 단체 필수제출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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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지원신청서 | 지원신청서 |
2 | 대관계약 증빙서류 | 대관계약 증빙서류 |
3 |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|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|
4 | 공연장등록증 사본 | 공연장등록증 사본 |
5 | 통장계좌 사본 | 통장계좌 사본 |
6 | - | 단체 증빙서류 |
1. 사업목적
2. 지원신청자격
※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(미준수 시 행정 결격 처리)
공연 유형 | 신청 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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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 공연 |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|
단체 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) |
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(유사 단체 명의, 단체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프로젝트 단체 공연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) |
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|
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| 실연 단체(또는 개인)명의로 신청하되,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(미제출 시 결격 처리) |
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|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(기획사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|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(단체 대표·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,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) |
3. 지원내용
공연 유형 | 신청 요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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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① | 2022.08.01.~2022.11.30. 기간 중 진행 및 종료된 공연 ※ 공연종료일이 2022.08.01.~2022.11.30. 내에 포함된 공연 |
유형② | 2022.08.01.~2022.11.30. 기간 중 시작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 ※ 공연시작일이 2022.08.01.~2022.11.30.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,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 ※ 단,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 |
※ 지원 제외대상
4. 지원적격성 심사
기준 | 세부 평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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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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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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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지원신청
제출자료 | 구분 | 제출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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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|
필수 |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[파일명 : 1. 지원신청서_단체명] ※ 공연 증빙 팸플릿, 현장사진(관객) 등 필수 포함 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 ※ 지원신청서 내 ‘확인서’, ‘서약서’를 반드시 작성·첨부 (서명/날인 필수, 누락 시 결격) |
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(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) (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, 미제출 시 지원 제외) |
필수 |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, 다음 중 택일 - 계약서, 대관승인공문, 대관확정서 [파일명 : 2. 대관계약 증빙서류_단체명] ※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, 대관료 변경에 대한 ‘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’ 첨부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※ 계약서와 실제 공연의 추진 시기, 세부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, 해당사유를 별도의 사유서로 추가 제출하기 바람 |
(②-1) 공연취소확인서 (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,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) 다운로드 |
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[파일명 : 2-1. 공연취소확인서_단체명] -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※ 단,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증빙 필수출연진/스태프의 코로나19 확진 시 : 확진 문자메세지 또는 확진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공연장 자체 취소 시 : 공연 중지 행정명령 관련 증빙 ※ 지불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※ 공연 변경과 취소에 따른 수수료(위약금)은 지원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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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②-2) 기획사 대행계약서 (기획사가 대관 및 대관료 납부를 대행한 경우) |
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[파일명 : 2-2. 대행계약서_단체명] ※ 계약주체별 날인(서명) 누락 및 계약 내용이 지원신청 내용과 상이할 시, 결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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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대관료/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 (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, 미포함 시 지원 제외) |
필수 | 신청인(단체)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)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, 아래의①~④의 서류 중 순차적으로 가능한 방식 선택 제출 (* ①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에 ②~④로 증빙하지 않음) - ① 전자(세금)계산서+계좌이체확인증 - ② 대관료/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/납부확인서(공연장 직인 필수)+계좌이체확인증 - ③ 현금영수증(홈택스) - ④ 신용/체크카드 영수증(매출전표) [파일명 : 3.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] ※ 계좌이체확인증은 보내는 사람, 받는 사람, 금액 및 이체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, 통장거래내역제출 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격 ※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(부대시설사용료 포함)가 일치해야 하며,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※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,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※ 모든 서류는 신청인(단체)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(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) ※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(단체) 명의가 상이한 경우,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,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(증빙자료 제출) ※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,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(예)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)가 확인되어야 함 |
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| 필수 |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, 신청인(단체)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[파일명 : 4. 공연장등록증_단체명] ※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.공연법 제9조 1항에 의거 법정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장등록증으로 제출해야 함 |
⑤ 통장계좌 사본 | 필수 |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(단체)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[파일명 : 5. 통장사본_단체명] |
⑥ 단체 증빙서류 | 해당 시 필수 |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 중 택일 ※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록증,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(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) [파일명 : 6.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] |
6.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(안)
지원신청 접수 11. 21(월) ~ 12. 05(월) |
▶ | 지원적격성 심사 12월 중 |
▶ | 결과발표 및 지원금 교부 12월 말 ~ 1월 중 |
※ 추진일정은 지원신청 접수건수, 각 주관처 내부 일정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7. 유의사항
8. 문의처
소재지 구분 | 문의처 | 공모접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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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 |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33-240-1340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강원문화재단 선택 |
경남 |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예술진흥팀 055-230-872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선택 |
경북 | 경북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4-650-2965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경북문화재단 선택 |
광주 |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-670-7465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광주문화재단 선택 |
대전 | 대전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2-480-1036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대전문화재단 선택 |
세종 |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44-850-053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세종시문화재단 선택 |
전북 |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문예진흥팀 063-230-744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선택 |
충북 |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팀 043-224-5602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충북문화재단 선택 |
경기, 대구, 부산, 서울, 울산, 인천, 전남, 제주, 충남 | (사)한국소극장협회 02-763-9995, 070-4162-3330 |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> 보조금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택 |
자료담당자[기준일(2022.11.15.)] : 공연예술부 최재서
게시기간 : 22.11.15.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