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열린경영

갑질근절

사전예방 기반구축, 피해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, 가해자 처벌/제재 강화, 피해자 보호, 사회적 인식개선 등 갑질근절 주요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.
1. 사전예방 기반구축
  • 제도정비 및 자체 근절노력 강화(지침 등)
  • 갑질 근절대책 수립
  • 직장교육 강화(갑질근절 교육 및 자가점검 실시)
  • 갑질근절 가이드라인(국무조정실) 홍보 전파
2. 피해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
  • 고충상담, 실태조사 등 강화
  • 내부 피해 신고지원 채널 확대
  • 민간 소통 활성화 (갑질실태/애로청취 등)
  • 피해 신고채널 정비
3. 가해자 처벌/제재 강화
  •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강화
  •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규정화
4. 피해자 보호
  • 2차 피해 모니터링 및 구제
  • 피해 회복 지원(피해자 신변보호 등)
5. 사회적 인식개선
  • 기관별 인식개선 홍보
  • 갑질근절 문화확산(갑질근절 선포식 개최 등)
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(안) 다운로드
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안철현 문의전화061-900-6256
콘텐츠 만족도 조사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