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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영상독립제작사체불신고

신고대상

  • 피신고인이 <문화산업진흥기본법>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경우
    • 사건발생당시 피신고인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인 경우에 해당

    ※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조회 사이트 (https://production.mcst.go.kr [상단메뉴 > 제작사조회] 상호명 조회  )

  • 관련법령에 따른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경우
    • <문화산업진흥기본법>제 10조의 4(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)제 1항

    ※ 신고 대상자 여부에 대한 증빙 검토 후 접수가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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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피해사항은 가급적 자세히 (6하원칙 등으로) 기재해 주십시오.(증빙자료 필수 첨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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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신고 건 처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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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공정상생센터 담당자이원희 문의전화02-2016-41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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