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과기술융합지원 유형③ 우수작품 후속지원
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공통 안내 ( ☞ 클릭하여, 필수 확인)
본 사업은 “보조사업”으로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 이후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시스템으로 보조금(지원금)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- • 보조사업이란?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, 공공의 지원기관이 이를 권장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
- • e나라도움이란?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, 교부, 집행, 정산 등 보조금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,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,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
- - 보조금 집행방식은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혹은 국고보조금전용카드(신용 및 체크카드 발급)로 카드 결제
1. 사업목적
- ㅇ 작품 보완(예술성 발전, 기술 안정화) 위한 창작기간 확대 및 제작지원으로 작품 완성도 제고
- ㅇ 예술x기술 융합 창작지원 성과 창출 및 유통확산, 향유 확대
2. 신청자격
- ㅇ 신청대상 : 기존 문예기금 예술-기술 융합지원 공모사업(’17~’22년)을 수행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
- ㅇ 자격요건
※ 유의사항
- • (사업유형 택1 신청)‘23년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 내에서 신청인·단체(대표 및 공동대표자 중복 포함) 기준으로 1개 사업유형에 한하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.(2022년 10월 지원신청인 창작준비 사업군 ‘창작의과정 #예술과기술’ 포함, 총 4개 사업유형 중 택1)
- • (동일사업 중복신청 불가)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 시행 예정(’22년 12월∼)인 ‘예술과기술융합지원, ‘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’, ‘메타버스 예술활동 지원‘에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(3개 지원사업 중 반드시 택1 필요 / 신청사업의 기획의도, 창작·발표 형태, 활용기술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는 지원사업 선택 필수)
3. 사업내용
- ㅇ 지원분야 : 기초예술 전 분야(문학, 시각예술, 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, 다원예술, 문화일반 등)
- ㅇ 지원대상사업 : ’17∼’22년 문예기금 예술-기술 융합지원 공모사업 선정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보완 및 유통확산을 위한 후속 지원(신작 지원 불가)
- ㅇ 지원사업 수행기간 : 심의결과 발표일(’23년 3월 예정) ~ ’23년 9월 / 약 7개월
- ㅇ 지원내용 : ’17∼’22년 문예기금 예술-기술 융합지원 공모사업 우수 발표작품 보완 및 유통확산에 필요한 직접경비 지원
- - 필수 수행요건
- 1) 국내에서의 공연 6회 이상, 전시 10일 이상,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활동
- 2) 향후 작품 유통확대를 위한 예술위원회 성과확산 연계활동(전문가 비평, 작품 사진, 영상 아카이빙 등) 참여 및 적극 협력 필수
※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
- • (동일사업 중복수혜)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(문예기금, 국고, 지자체/지역문화재단 보조금, 기타 공공 기관 및 민간기업 재원 등)
- • (저작권·기술 활용 미동의) 원작(문학작품, 영상물, 음원 등)에 대한 저작권자(공동 저작권자 포함)의 동의 또는 타인이 보유한 주요 접목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않은 프로젝트
- - 지원발표 이후, 원작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취득하지 않았음이 밝혀지거나 타인이 보유한 기술 활용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회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취득불가로 인한 주요사항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은 불가함
- • (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) 국고 및 지자체로부터 전액 혹은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국립·공립(도·시·군)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지원 불가
- • (언론사, 교육기관, 종교기관 설립·지원 기관 및 단체) 언론사, 교육기관(학교 등), 종교기관 등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에서 설립한 기관 및 단체 혹은 유무형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지원 불가(언론사 및 종교기관 산하 예술단체, 학교기관 설립·지원 산학협력단 등)
- • 기타 문예진흥기금 사업 지원신청 공통 안내사항에 기재된 지원신청 부적격자, 부적격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
- ㅇ 지원규모 : 최대 50백만원(신청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예산 신청)
- - (자부담 편성 필수) 총 사업비의 10% 이상 편성 필수
※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사업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※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
- • (영유아 돌봄비) 창작활동(경력)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 돌봄비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사업 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을 위하여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(시간당 1만원, 80시간 기준) 편성 가능합니다. (단, 자문 등 일회성 참여 인력은 제외)
- • (불명확한 집행근거 및 간접경비 편성 불가) 집행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추진비(식비·다과비 등), 단체운영성 경비 등 직접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불가합니다.
- • [참고] 유형③ 자부담 의무 편성 예시(총 사업비의 10% 이상)
- ㅇ 2023년 유형③ 지원예산(선정건수) : 400백만원 예정(약 10건 내외)
※ ’23년 연속지원 대상 지원예산 포함(’22년 선정사업 평가환류 결과반영/6건 내외 예정)
※ 유형별 신청건수 및 신청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및 선정건수 등은 조정될 수 있음
4. 지원심의
- ㅇ 심의방법 : (1차) 서류심의 → (2차) 인터뷰심의
- ㅇ 지원심의 기준
5.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- ㅇ 신청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(이메일, 우편, 직접방문 접수 불가)
※ 신청 시 유의사항
-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 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 명의로 등록해야 함(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)
-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 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(결과발표 시, 문자 안내 발송 예정)
- • 지원신청 시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서약서 내용 확인 및 동의 체크 후 제출을 진행하여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• 단체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신청 시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의 유효성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며, 휴·폐업 상태일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기에, 유효한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•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-8751, 또는 자료실 > 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
- ㅇ 제출자료(필수 제출자료 총 5종)
6.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
※ 사업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7. 문의처
-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래사업부 061-900-2206, 2233
※ 문의시간 안내 : 평일 10:00∼17:00(점심시간 제외)
※ 위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’23년 예산 확정 및 사업개선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’23년 공모사업은 ’22년 12월 4주차에 진행할 예정이오니, 반드시 최종 공모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