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<영화필름등의 제출> 제도 변경 시행 (2021년 1월부터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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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 | 일반(분야) , 영화 , 사업소식 | ||
기관명 | 한국영상자료원 | ||
등록일 | 2020-12-07 00:00 | 조회 | 2197 |
첨부파일 | |||
수집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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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-12-04 15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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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영화필름등의 제출> 제도 변경 시행 (2021년 1월부터)
"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" 제35조에 의거, 한국영상자료원이 시행 중인 <영화필름등의 제출>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.
해당 법령에 의해 영화를 제출하시는 제작/배급사(자)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, 변경된 기준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•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 (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일 기준)
- • 대상 :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분류를 받은 국내영화(의무제출)
1.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대상포맷 지정
- ㅇ 디지털시네마의 의무제출 대상 포맷을 DCP(상영/활용용 파일)로 지정
- ㅇ DCP 파일 제출이 불가할 경우, MOV 파일(MOV ProRes 422HQ 이상)로 제출
구분 | 제출자료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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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전 | 변경 후 | |
디지털시네마 | DSM(원본파일) DCP(상영용파일) 사운드파일 |
DCP 또는 상영/활용용 파일 |
2. 제출보상 단가 기준 변경
- ㅇ 파일 제작이 아닌 DCP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 보상
- ㅇ MOV 파일 제출 시 DCP 보상단가 기준 적용
- ㅇ 디지털시네마 제출보상 단가
<영화필름등의 제출> 제도 변경 시행 (2021년 1월부터)의 디지털시네마 제출보상 단가 | 구분, 규격, 보상단가 기준, 비고로 나타낸 표 구분 규격/th> 보상단가 기준 비고 디지털시네마 DCP
(상영/활용용 파일)10분당 20,000원 러닝타임 기준
10분 : 20,000원
30분 : 60,000원
60분 : 120,000원
90분 : 180,000원
120분 이상 : 240,000원(최대)
<영화필름등의 제출> 제도 및 개선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영상자료원 제출담당(02-3153-20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