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·배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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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소식 | 등록기관 | 한국콘텐츠진흥원 |
게재일 | 2020-12-14 00:00 | 조회 | 24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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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 제2020-1026호]
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 제작·배포
- 문화예술용역의 범위, 유형,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절차 등 안내 -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양우, 이하 문체부)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,
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안내서인
‘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제작·배포하였습니다.(문체부 보도자료(2020.12.7.))
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
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*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
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* 방송연예·음악공연·음반및음원제작·만화·웹툰 분야 해당
[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주요내용]
[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]
- <문화체육관광부>
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| 문화체육관광부 | 기관, 안내사항, 연락처로나타낸표 기 관 안 내 사 항 연 락 처 문화체육관광부
(예술정책과)·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업무
·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업무044-203-2718, 2727, 27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·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
· 서면계약 관련 상담 및 교육 등02-3668-0258 - <고용노동부>
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안내 | 고용노동부 | 기관, 안내사항, 연락처로나타낸표 기 관 안 내 사 항 연 락 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· 실업급여 지급,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
·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수급자의 거주지 관할
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
(서울지역본부 가입지원 4부)·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 부서
·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, 보험료 산정 부과
· 예술인 피보험자격 관리02-2097-92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