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 -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-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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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일반 | 등록기관 | 한국문화예술위원회 |
접수시작일 | 2020-11-23 | 접수마감일 | 2020-12-02 |
게재일 | 2020-11-26 00:00 | 조회 | 1114 |
첨부파일 | |||
온라인 접수 | |||
비고 | 해당 지원사업은
2020-11-20 15:04
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.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상세정보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 -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-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진행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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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운영 주관처 (사)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,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‘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1~3차 공모를 통해 전국 807개 단체(개인)에서 신청하신 공연에 대해 약 48억원 이상이 지원되었습니다. 현재 잔여 예산은 약 9억원입니다. |
추진계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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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 요청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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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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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사이트 로그인 후,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‘기타 |
1. 사업목적
- ㅇ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(개인)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/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
-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
2. 지원신청자격
- ㅇ 기초공연예술(연극/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) 분야의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 (단,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)
※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(예술인)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(대행계약서 첨부 필수) - ㅇ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※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(문예진흥기금 공통) - • 개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•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• 국립․공립(도․시․군립)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
- •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장르 및 부문별 예술활동 진흥을 위해 간행물 발간을 병행하는 예술단체의 사업의 경우 해당 지원사업의 심의기준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- • 학교 및 소속단체, 초․중․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
- • 종교기관 및 소속단체
- • 전년도 또는 전 회차에 지원대상사업을 포기한 단체․개인. 단, 지원대상 제한범위는 해당 사업유형에 한하며,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
- •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․개인
- • 관계 법령 및 「보조금 운영관리규정」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․개인
- • 「예술인복지법」 제6조의2(금지행위 등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․개인
-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•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
- •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․개인
- • 문체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로 통보된 단체․개인
- • 타인(타 단체)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신청한 경우
3. 지원내용
- ㅇ 국내 예술단체(예술인)의 기초공연예술분야[연극/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] 대관 공연
※ 뮤지컬의 경우,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(월드투어) 제외 - ㅇ 공연법상,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
※ 지원신청 시, 적합 증빙(전자세금계산서, 전자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) 제출 필수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지원 제외 대상 ※ 지원 제외 대상(공모를 운영하며 지원이 불가한 일부 사례 추가) - •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(대중가수 콘서트, 인디음악, 마술쇼 등)
- •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
- •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
- •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(월드투어) 지원 제외
- •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
- 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(동일사업(작품)으로 이중 선정 불가)
※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(한국메세나협회 주관)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,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은 지원불가
※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받는 단체의 공연 - • 타 지원 사업(타 기관, 지역문화재단, 지자체 등)을 통하여 대관료 항목을 동일 작품으로 지원받은 경우
- •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• 불공정한 대관계약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의 경우
- • 보조금 횡령, 성희롱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(개인)가 포함된 경우
- • 지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(개인)가 공연에 함께 참여한 경우
- • [지원신청 공통 조건]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이전 공모의 미선정 사업 사례 구분 세부내용 1.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
- • 대중가수 콘서트, 마술쇼 등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2.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
- • 공연종료일이 안내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4차 공모의 경우 19.12~20.11에 공연종료일이 포함된 경우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미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공연인 경우
- • 공연법상 ‘공연장등록’이 완료되지 않은 미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4. 실제 공연 진행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
- •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은 이미 진행한 공연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후지원 사업입니다. 따라서 공연을 실제 계획 및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5.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제외대상사업인 경우
- •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신청자격 중 문예진흥기금 공통으로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인 경우 혹은 본 사업에서 지원제외대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⌎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
- • 공연단체가 ‘직접 운영’하는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에 해당하며, 대관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는 공연단체가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.
⌎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인 경우
- •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 공모사업에서 동일한 공연작품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.
⌎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
- •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술가가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⌎ 학교 및 소속의 단체로 판단되는 경우
- • 학교 및 학교 소속으로 판단되는 단체에서 진행한 공연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⌎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(대표자 포함)인 경우
- •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 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예술가(예술단체) 및 대표자가 포함된 단체인 경우에 해당합니다.
6. 필수제출자료가 누락 및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
- • 지원신청서가 누락되었거나, 필수제출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요청 등의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회신이 되지 않아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.
7. 기타
- • 이 외에 문예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이 어렵거나, 이미 타 지원사업에서 특정 공연이 아닌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 또한 이전 공모에서 이미 상한액까지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.
- ㅇ 지원규모
- - 총 대관료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의 최대 90%까지 지원 신청 가능
※ 단,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하며, 지원 가능한 금액의 최대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
⇒ 지원신청은 최대 90%까지 가능하나, 실제 지원금액은 90% 이하일 수 있음 - -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
- - 단체별 3~4차 공모 합산 지원금 최대 3,000만원
※ 공연(작품)과 상관없이 지원단체(개인)가 3,000만원 지원받은 경우 지원신청 불가
⇒ 기존에 지원된 금액이 누적됨으로 차액만 지원 가능 금액으로 포함, 동일한 선정사업(같은 기간, 같은 장소)으로는 중복신청 불가
- - 총 대관료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의 최대 90%까지 지원 신청 가능
- ㅇ 지원유형(2개 유형)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(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) 안내의 지원유형(2개 유형) 중 유형① 공연을 진행한 경우 유형① 공연을 진행한 경우 - • 공연일정 종료일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작품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(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) 안내의 지원유형(2개 유형) 중 유형 ① (기존 지원항목) 예시 예시 - ① (공연일정) 2020.8.3.~2020.11.21 → 지원신청 가능
- ② (공연일정) 2020.7.26.~2020.12.2 → 지원신청 불가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(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) 안내의 지원유형(2개 유형) 중 유형 ① (기존 지원항목) 예외대상 예외대상 - ① (공연일정) 2019.11.28~2019.12.6 →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
- ② (공연일정) 2019.11.1.~2020.12.31 → 1년 이상의 장기공연으로 대관계약이 이루어졌고, 공연종료일이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간에 포함되기 어려워서 지원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지원신청 가능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(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) 안내의 지원유형(2개 유형) 중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- • 최초공연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고,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지 못한 공연작품
* 코로나19가 ‘경계’ 수준으로 격상되었던 1월 20일을 기준으로 함
** 공연종료일이 12월 이후이더라도 11월 30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가능
※ 공연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한 경우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장대관료를 미환불 받은 경우가 아닌 운영비, 관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유형①에 해당 / 공연을 진행하다가 중단되었고 대관료를 환불 받지 못한 경우 유형②에 해당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(코로나19 피해경감 지원 포함) 안내의 지원유형(2개 유형) 중 유형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된 경우 예시 예시 - ① (최초공연일정) 2020.2.17~2020.11.17 → 지원신청 가능
- ② (최초공연일정) 2020.12.25~2021.3.17 → 지원신청 불가
- • 공연일정 종료일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한 공연작품
5. 심사방식 : 지원적격성 심사
- ㅇ 지원제외대상 또는 결격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
- - 지원적격성 여부가 확인된 단체 중 지원접수현황 및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거나,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
※ 지원신청현황, 지원규모 및 예술현장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심사 방식 등이 변동될 수 있음
- - 지원적격성 여부가 확인된 단체 중 지원접수현황 및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거나,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
- ㅇ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
- -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
※ 제출된 서류 중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음(단, 추가 보완요청 및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음) - - 세부 심사사항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지원적격성 심사 확인사항 구분 세부 심사사항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- • 기초공연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
- •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
- •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
- •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
- -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, 결격 사업 여부 확인
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객관성 - •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
- • 지원신청액의 적정성
- - 심사결과에 따라,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액이 조정될 수 있음
- • 필수 제출자료(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인지) 제출 여부
- 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
- - 지원적격성 심사 세부 심사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 중, 상위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단체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까지 지원
- - 선정 우선순위
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 선정 우선순위 연번 세부 내용 1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기간(2020.1.20~현재) 중에도 공연을 선보인 경우 2 공연기간이 3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 이후(2020.8.1~2020.11.30)에 해당되는 경우 3 공연단체(개인)가 기존에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4 공연작품이 타 기관에서 지원받지 않은 경우 5 코로나19로 인하여 공연을 취소하였지만,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6 공연단체의 소속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
- ② 지원금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하는 경우
- - 지원적격성 심사 세부 심사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의 지원금액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
※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이 지원 가능한 단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
- - 지원적격성 심사 세부 심사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단체의 지원금액을 일괄 조정하여 지원
- - 세부 심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,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음
6. 지원신청
- ㅇ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
-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(www.arko.or.kr)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
-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 사이트 로그인 후, 보조금 주관기관 선택 화면에서 ‘기타 -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(화면 아래, 노란색 바탕)’ 주관기관명을 선택해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.
※ 이메일, 우편, 직접 방문 접수 불가
※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, 개인이 수행하는 사업은 개인명의로,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.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,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.
※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(예술인)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(대행계약서 첨부 필수)
※ 공동제작 작품의 경우, 공연장대관료를 납부한 단체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(단, 지원신청단체가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지원불가) -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‘내정보방’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,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.
- 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는 1577-8751, 또는 자료실>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
- ㅇ 제출서류 및 자료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지원신청 중 제출서류 및 자료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
지원신청서
작성안내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‘첨부파일’ 면에 첨부 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
※ HWP 형식, 지정양식 사용, PDF 변환제출 금지
※ 지원신청서 내 ‘확인서’ 및 ‘서약서’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, 대관승인 공문,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
※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
※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, 대관료 변경에 대한 ‘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’ 첨부
※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,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
③ 대관료 집행
증빙 서류필수 대관료(부대시설 사용료 포함)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- -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+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
- - 현금영수증, 신용/체크카드 영수증
※ 현금영수증,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증빙 시,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
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
④ 지원금 입금
통장계좌 사본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(선정 시,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) 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
⑤ 지원단체 증빙서류
(단체만 해당)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,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
⑥ 공연취소 확인서(대관공연장 발급)
※ 유형②만 해당필수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취소하였으나,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 유형 ②로 지원신청해야 하며, 이 경우에 공연취소 확인서 필수 제출 - • 파일명 :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공연취소 확인서_단체명
7.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
- ㅇ 사업추진 절차
대관료 지원신청 : NCAS (단체→주관처) ▶ 지원적격성 심사 및 지원대상 선정 (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주관처) ▶ 지원금 지급 (주관처→단체)
- ㅇ 운영일정(안)
2020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안내의 운영일정 구분 일정(예정)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내용 홈페이지 게시 ’20. 11. 20(금)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4차 공모 지원신청 접수 ’20. 11. 23(월)~12. 2(수) 지원적격성 심사 추진(지원적합성 여부 확인) ’20. 11. 23(월)~12. 2(수) 지원접수현황 및 지원방식 추가 안내 ‘20. 12. 2주(예정)
8. 유의사항
- ㅇ 신청인·단체 지원신청서 1건에 1개 공연 내용만 기재하여야 하며, 지원신청하는 공연이 다수일 경우, 각각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만 함
- - [예시] A단체가 3개의 공연 대관료를 신청할 경우 3개의 지원신청서에 각각 3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최종 NCAS에 3건을 지원신청, 해당 사업별로 자료를 구분하여 제출 요망
- ㅇ 지원신청 시, 대관료 집행 관련 적합 증빙(전자세금계산서. 전자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) 제출 필수
- ㅇ 지원신청 관련사항 준수 필수(허위/부정 신청 시,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)
※ 지원결정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,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9. 신청 관련 문의처 :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
- ㅇ 문의전화 : 02-741-4199, 02-741-4155 (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~ 18시, 점심시간 12시~13시 제외)
- ㅇ 이메일 문의 : sgyj4188@gmail.com
자료담당자[기준일(2020.11.20)] :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-741-4199, 02-741-4155
게시기간 : 20.11.20 ~