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‘코로나19 극복을 위한’ 『청주시 예술인 생계지원금』시행 공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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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소식 | 등록기관 | 충북문화재단 |
게재일 | 2020-10-21 00:00 | 조회 | 245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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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 공고 제2020 - 2938호
‘코로나19 극복을 위한’
『청주시 예술인 생계지원금』시행 공고
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주시 예술인 생계지원금」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 10. 5
청 주 시 장
□ 사업개요
- ㅇ 지원대상 : 청주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 등록 예술인
- ㅇ 지원분야 : 「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」〔별표1〕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기준*
*문학, 미술, 사진, 건축, 음악, 국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만화(11개 분야) - ㅇ 지원금액 : 1인당 50만원(현금 지급) /1회
- ㅇ 지원절차 : 신청서 접수(본인) → 서류검토 및 지원금 지급(청주시)
□ 신청자격
- ㅇ 지원대상
- - 공고일(‘20.10.5) 전일기준 주소지가 청주시이며,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
- ㅇ 지원 제외대상
- ① 공고일(‘20.10.5) 이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시로 이전하는 경우
- ② 공고일(‘20.10.5) 기준,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 미완료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
- ③ 국·공립기관 소속예술인 등
- ④ 「청주시 타부서 프로그램강사 재난지원금」지급대상자 제외
- ⑤ 「정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 (특고·프리랜서)」지급대상자(중복수령 불가)
▶ 정부 1차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후 2차(추가 50만원) 수령자 포함
□ 신청방법
- ㅇ 접 수 처 : 청주시청 문화예술과(예술진흥팀)
- ㅇ 신청기간 : 2020. 10. 12(월) 09:00 ~ 10. 23(금) 18:00
※ 공휴일, 토, 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 - ㅇ 신청방법 : 온라인(e-mail), 팩스, 우편·방문접수
* e-mail : jinny98j@korea.kr / 팩스 : 043)201-2029
우편 :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1층(우민타워) 청주시청(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)
(팩스 및 우편 신청자는 제출 후 유선 확인 요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