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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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 | 일반 | 등록기관 | 경기콘텐츠진흥원 |
접수시작일 | 2020-05-06 | 접수마감일 | 2020-05-20 |
게재일 | 2020-05-15 00:00 | 조회 | 2545 |
첨부파일 | |||
온라인 접수 | |||
비고 | 해당 지원사업은
2020-05-15 00:00
에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. 변경사항이 있는지 해당 콘텐츠를 직접 확인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상세정보
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
(재)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0 경기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’ 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모집합니다.
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2020. 4. 29.
(재)경기콘텐츠진흥원장
□ 사업개요
- ㅇ 사업기간 : 2020년 06월 01일(월) ~ 2020년 11월 30일(월)
- ㅇ 사업목적
- - 지역의 특화된 소재(사회, 경제, 문화, 역사, 인물 등)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
- -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도내 기업 제작 역량 강화와 우수 콘텐츠 발굴
- ㅇ 사업내용
- - 협약기간 : 협약체결일 ~ 2020.11.30.
- - 공고기간 : 2020.4.29. ~ 2020.5.20.
- - 접수기간 : 2020.5.6. ~ 2020.5.20.(15일간)
- - 지원대상 :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(주관기업)
- - 지원예산 : 7억원
- - 지원규모
- • 선정규모 : 4개 이내
- • 지원과제 : 자유과제
- • 지원금(국비+도비) : 과제당 150백만원 ~ 200백만원
- • 기업 자부담 : 총사업비의 10% 이상
- - 지원분야 : 방송, 영상, 만화·웹툰, 실감형 콘텐츠(VR·AR, 홀로그램, 프로젝션 매핑 등), 캐릭터, 음악,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분야(단, 출판, 영화, 게임, 디자인, 공연 제외)
※ 지역특화콘텐츠
- ㅇ 정의 : 지역(행정구역, 문화권)의 전통적,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(경기도의 시대정신, 문화인물, 생활양식, 먹거리 등)을 포함한 소재이거나 특화된 문화·생태·시설/인프라·관광자원·문화향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개발(제작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
- ㅇ 콘텐츠 소재 예시
- - 경기도의 정신·사회·문화·경제·역사·인물·생활 등을 그리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
- • 경기도의 시대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재해석한 콘텐츠
- • 경기도 계곡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자연으로 복원된 계곡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여주는 콘텐츠
- • 과거와 달라진 경기도의 시장경제(ex. 전통시장, 골목상권)의 모습을 보여주는 콘텐츠
- • 도시 재생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(ex. 동두천, 수원, 부천)를 통해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도시계획 형태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
- •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자의 장인정신과 수련 과정을 보여주는 콘텐츠
※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, 신청기업에서는 위 내용과 일치할 필요는 없음
※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
- - 경기도의 정신·사회·문화·경제·역사·인물·생활 등을 그리거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
□ 지원내용
- ㅇ 지원항목 : 자금지원
- ㅇ 지원내용 : 콘텐츠 제작비
- - 국고 : 인건비 및 일반용역비 가능, 이외 불가
- - 도비 :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(자산취득 불가)
- ㅇ 지원조건
- - 지원금액의 10% 이상 현금 부담
- - 신규 일자리 창출(1건 이상)
- • 과제 참여율 100%, 정규직 또는 계약직(3개월 이상 고용)
- ㅇ 지원금지급
- - 지원금의 70%는 협약체결 이후 지급
- - 잔금 30%는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
- • 중간평가 70점 미만인 경우,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, 기지원금 환급
□ 모집개요
- ㅇ 모집기간 : 2020년 05월 06일 13시 00분 ~ 2020년 05월 20일 18시 00분
- ㅇ 모집조건
- - 소재지 : 경기도 기업
- - 구성원수 : 제한없음
- - 기타 ※ 컨소시엄 가능 : 지역콘텐츠기업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역외기업과의 컨소시엄
- • 주관기업 :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, 참여율 51% 이상
- • 참여기업 : 경기도 외 지역 소재. 최대 2개
- ㅇ 모집분야
- - 기타장르 : 방송, 영상, 만화·웹툰, 실감형 콘텐츠(VR·AR, 홀로그램, 프로젝션 매핑 등), 캐릭터, 음악,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분야(단, 출판, 영화, 게임, 디자인, 공연 제외)
- ㅇ 모집규모 : 4명(팀)
- ㅇ 제한사항
- - (본사가 타지역인 경우)경기도 지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
- 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.
(단,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, 5,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) - -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
- -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(연구개발사업 포함)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(연구개발사업 포함)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
- -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
- -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수령자
- -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
- -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업인 경우
- -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
- - 신청일 현재 사업자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
□ 선정개요 : 해당 사업의 심사일정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※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
□ 안내사항
- ㅇ FAQ
- 1. 업력 1년 미만의 신생 회사의 경우, 재무재표가 없는데 다른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?
: 신생 회사(1년 미만)는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대체자료 제출 가능
- 1. 업력 1년 미만의 신생 회사의 경우, 재무재표가 없는데 다른 자료로 제출해도 되나요?
- ㅇ 추가문의처
- - 사업문의 : 방송영상산업팀 김영경 매니저 032-623-8039, youngk@gcon.or.kr
- - 온라인 접수문의 :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(1670-9595)
- ㅇ 기타안내사항
- -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신청 후 서류 방문 제출
- - 마감시간까지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로 인정
※ 제출일시: 2020. 05. 20.(수) 18:00까지(제출시간 엄수)
※ 제출장소: (재)경기콘텐츠진흥원- •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, 춘의테크노파크202동 9층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담당자 앞
※ 제출방법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후, 방문접수(우편 및 택배 등 일절 불가) - • 온라인 접수(e나라도움 과제 접수)가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오프라인 접수 불가능
- •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, 춘의테크노파크202동 9층 방송영상산업팀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 담당자 앞
□ 유의사항
- ㅇ 본 사업은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, 「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(한국콘텐츠진흥원)」, 「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(한국콘텐츠진흥원)」 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ㅇ 위 규칙과 지침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의 「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」을 적용함
-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원이나 타지원기관(정부 및 공공기관)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, 지원금 회수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ㅇ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
- ㅇ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,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ㅇ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(신청자격 미달 등)
- ㅇ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.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함
- ㅇ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(계좌)으로 구분·관리하여야 함
- ㅇ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원에서 홍보·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
- ㅇ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ㅇ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(수행기업명, 사유, 제재내용 등)을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
-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
- ㅇ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, 지원금의 부당(유용, 횡령 등) 사용,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,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
-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,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)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
- ㅇ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
-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,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ㅇ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업의 장은 협약 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※ 자세한 정보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부탁드립니다.